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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우리나라 법 중에 가장 상위에 있는 최고법이다. 따라서 다른

                                   모든 법은 헌법을 바탕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다른 법이 헌법에 어긋

                                   나면 그 법을 없애거나 고쳐 바로잡을 수 있다.

           국민 투표  국가의 중요한 일을          이 때문에 헌법을 ‘법 중의 법’이라고도 하며, 헌법을 새로 만들거나
           국민이 최종적으로 투표해 결정
           하는 제도.                  고칠 때는 국민 투표로 정한다.






                                헌법

                                                                                      헌법



                                                               헌법에
                                                                           어긋


                                                                                    나는
                                                                                               법













                             헌법의 생일, 제헌절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만들고 이를 공포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조선 왕조 건국
                 일이기도 한 7월 17일에 맞춰 헌법을 공포함으로써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5대 국경일로 지정되

                 었다.
                   헌법은 국가의 기틀이 되는 매우 중요한 법이므로 온 국민이 제헌절을 기념하며 헌법을 지킬 것을

                 다짐하는 행사를 열고, 헌법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기리고 있다.

                                                                                  공포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림.


                      헌법을 만든 날을 국경일로 정한 까닭은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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