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61 - ele_society_6-1
P. 61

어디에 있든지 투표할 수 있어요










                       외국에 살고 있어도
                       외국에 살고 있어도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도
                        국회 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7년에 “외국에 살고

                        있다고 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국가의 정치에 참여한다는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
                        이다. 이에 따라 외국에 살고 있어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바다 위에 있어도






                                                                      대통령 선거와 국회 의원 선거를
                                                                    하는 날에 먼 바다에서 배를 타고
                                                                    있어서 투표소에 올 수 없는 선원

                                                                    들은  배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

                                                                    배에서  팩스로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를 하고, 투표한 용지를 직접
                                                                    해당 시·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팩스로 전송한다.






                                                                             3. 민주 정치의 원리와 국가 기관의 역할 59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