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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개정 교육과정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 초·중등학교의
           교육 목적과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이며, 초·중등학교에서 편성,

           운영하여야 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교육과정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학교,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나. 학습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신장하기 위한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이다.
              다. 교육청과 학교, 교원·학생·학부모가 함께 실현해 가는 교육과정이다.
              라. 학교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개선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마. 교육의 과정과 결과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교육과정이다.









            2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우리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이념과 교육 목적을 바탕으로,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나.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다.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라.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은 다음과 같다.


           8    제 1 부 2015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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