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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참고 자료




                      ~                                              대한민국 헌법의 탄생 과정
                  10 11 차시                                                                                         2
                    헌법의 의미                                                 일자                   내용
                                                                                                                   단원
                                                                       1945년 8월 15일          일제로부터 해방
                   헌법의 문언적 의미는 ‘법 헌(憲)’과 ‘법 법(法)’이 결합
                                                                        1945년 12월        모스크바 3국 외무 장관 회의
                 한 것이므로 ‘법의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원래는
                                                                       1948년 5월 10일        제헌 국회 의원 총선거
                 영어의 Constitution을 번역한 것으로서 ‘조직하는 것’이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 개원
                 란 뜻을 가지고 있다. 게오르크 옐리네크(Georg Jellinek,
                                                                     1948년 6월 3일~22일      대한민국 헌법 초안 작성
                 1851~1911, 법학적 국가론을 체계화한 19세기 독일의
                                                                    1948년 6월 23일~7월 12일    헌법 초안에 대한 심의
                 대표적 공법학자)에 따르면 ‘모든 지속적인 단체의 의사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 헌법 제헌 국회 의결
                 를 형성하고 시행하며, 그 범위를 확정하고, 구성원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
                 지위를 규정하는 질서’를 헌법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우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리나라 종교 단체들에서도 그 조직의 최고 규율을 헌법
                 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의 헌법이 바로 옐                                 - 대한민국역사박물관(www.much.go.kr) -
                 리네크가 말하는 조직의 최고 규율로서의 헌법이다. 그
                                                                     대한민국의 역대 국민 투표 사례
                 조직이 국가일 경우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헌법’
                 이 되는 것이다. 국가에 옐리네크의 말을 적용하자면 ‘국                   • 3선 개헌안 반대 운동에 맞서서 박정희 대통령의 통
                 가의 조직과 작용의 원리 및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                      치권자 신임을 물은 헌법 개정안에 대한 1969년 10월

                 하거나 형성하는 기본법’이 헌법이 되는 것이다.                          17일의 국민 투표(투표율 77%, 찬성률 68%)
                   - 김영란,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풀빛, 2016, 139~140쪽 -    •  1972년 11월 21일에 실시된 유신 헌법의 확정에 대한
                                                                     국민 투표(투표율 91.9%, 찬성률 91.5%)
                                                                   •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 집권·인권 탄압 등에 대한 항
                    헌법 전문을 두는 이유
                                                                     의·비난을 억누르기 위하여 1975년 2월 12일에 실시
                   대부분의 국가가 헌법에 전문을 두고 있다. 전문에는
                                                                     된 유신 헌법 존속 여부에 대한 국민 투표(투표율
                 헌법을 만든 과정, 헌법을 지배하는 원리, 헌법이 지향                      79.9%, 찬성률 73.1%)
                 하는 가치 등이 적혀 있다. 따라서 전문은 헌법을 해석                    • 전두환 대통령에 의해 1980년 10월 22일 실시된 제5
                 하는 기준이 된다. 전문은 헌법의 개별 조항과 마찬가지                      공화국 헌법 확정에 대한 국민 투표(투표율 95.5%,
                 로 헌법 재판에 적용되는 규범으로 효력을 가진다. 예를                      찬성률 91.6%)
                 들어 헌법재판소가 친일파 재산 환수법을 합헌으로 판                      • 노태우 여당 대표에 의해 여야 합의하에 대통령 직선
                 단할 때 헌법 전문에 명시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                    제 개헌을 위해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제6 공화
                 민국 임시 정부의 법통 계승’을 근거로 삼았다.                          국 헌법 확정에 대한 국민 투표(투표율 78.2%, 찬성
                                                                     률 93.1%)
                       - 조유진, 『처음 읽는 헌법』, 이학사, 2017, 224~225쪽 -
                                                                        - [참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encykorea.aks.ac.kr) -

                    헌법의 구조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과 10개의 장(총강, 국민의 권리                      ~
                                                                   12 13 차시
                 와 의무,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 관리, 지방
                                                                     헌법재판소의 탄생
                 자치, 경제, 헌법 개정)으로 나누어진 130개의 조항, 그
                 리고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음 헌법이 만들어진 1948년 제헌 헌법에서는 ‘헌법
                                   -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    위원회’와 ‘탄핵재판소’라는 기관을 두었다. 이때 헌법위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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