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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3·15 선거는 부정 선거이다. 공명 선거에 의하여 정 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
부통령을 재선거하라. 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 보장 또는 공공
7. 학생 살상의 만행을 위해서 명령한 자와 직접 손을 쓴 의 안녕 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자는 즉시 체포 처단하라.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
- 우리역사넷(contents.history.go.kr) - 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
에 걸쳐 필요한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대통령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3~4 차시
는 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5·16 군사 정변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긴급 조치를 할 수 있고, 정부
박정희와 일부 군인들은 4·19 혁명 1주년 기념일을 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긴급 조치를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거사일로 잡고, 군대가 시위 진압에 동원되면 이를 계기
로 군사 혁명을 일으키기로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당일 개헌 청원 운동
시위가 일어나지 않아 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은 1973년 12월 24일 ‘개
다. 그들은 최종적으로 5월 16일을 거사일로 잡고 이날
헌 청원 100만 인 서명 운동’이 공개적으로 전개됨으로
새벽에 거사를 결행하였다.
써 본격화되었다. 이날 함석헌, 장준하, 계훈제, 백기완
박정희 소장과 장교 250여 명, 사병 3,500여 명이 주
등은 서울 YMCA 회관 2층 회의실에서 각계 인사 30인
동이 된 반란군은 이날 새벽 3시경 한강 어귀에 도착하
의 서명 아래 헌법 개정 청원 운동 본부를 결성하고 민
였고, 장도영 육군 참모 총장이 배치한 혁명 진압군과 총
주주의 회복을 위한 개헌을 요구하는 100만 인 서명 운
격을 벌였다. 별 무리 없이 진압군을 물리친 반란군은 곧
동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바로 목표 지점으로 설정한 중앙청과 서울중앙방송국
유신 체제에 대한 도전이 범국민적으로 전개될 기세
(현 KBS)을 점령하고, 새벽 6시 첫 방송을 통해 ‘군사 혁
를 보이자, 총리와 문공부 장관이 TV와 라디오를 통해
명’을 전국에 알렸다. 혁명군은 이 방송에서 ‘군부가 궐
경고하고, 대통령은 담화 발표를 통해 개헌 운동 중지를
기한 것은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과 기성 정치인들에
강경하게 촉구하였다. 그러나 개헌 청원 서명 운동은 잦
게 더 이상 국가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백
아들지 않았고, 이듬해인 1974년 1월 7일 이회승, 백낙
척간두의 위기에서 방황하는 국가의 운명을 극복하기
청 등 61명이 개헌 청원 서명 운동 지지 성명을 발표하
위한 것’이라고 거사 명분을 밝히고는 6개 항의 ‘혁명 공
고, 다음 날인 1월 8일에는 전남대생 1,000여 명도 개헌
약’을 발표하였다.
을 요구하는 시위를 전개하였다.
- 정운현, 『호외로 읽는 한국 현대사』, 인문서원, 2018, 156~158쪽 -
정권은 같은 날인 1974년 1월 8일 오후 5시를 기해 유
신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 조치 제1호 및 제2
유신 헌법
호를 선포하여 일체의 개헌 논의를 금지하였는데, 긴급
제47조 대통령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조치 제1호에 의해 제일 먼저 개헌 청원 서명 운동을 주
제39조 ① 대통령은 통일 주체 국민 회의에서 토론 없
도한 장준하와 백기완이 비상 보통 군법 회의에서 15년
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제40조 ① 통일 주체 국민 회의는 국회 의원 정수의 3
- 권혜영, 『법학논집』 14권 2호 「유신 헌법상 긴급 조치권과 그에
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 의원을 선거한다.
근거한 긴급 조치의 불법성」,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② 제1항의 국회 의원의 후보자는 대통령이 일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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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후보자 전체에 대한 찬반을 투표에 붙여 재
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부마 민주 항쟁
찬성으로 당선을 결정한다. 1979년 10월 16일부터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학
152 각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