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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해결적 기능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다수의 구성원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구성원 간의 갈                     •목적
           등은 필연적이다. 법은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사회를                      학교 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 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
              청소년이 알아 두면 좋은 법                                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은 혼자서 은행에 계좌를 만들 수 없나?
             만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개인 정보 보호법」 등 때문                 •정의
           에 부모 및 보호자가 같이 가야 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가.  ‘학교 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
           만 14세 이상이 되면 혼자서 계좌를 만들 수 있지만 이                      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 훼
           러한 경우에도 청소년은 은행 거래에 여러 제한이 따를                        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
           수 있다.                                                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 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
           •통장에 넣어 둔 세뱃돈을 부모님이 가져갈 수 있나?
                                                                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부모 및 보호자는 친권자로서 자녀의 재산을 관리할
                                                                ‘
                                                             나.  따돌림’이란 학교 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
           수 있다. 그러나 권한을 남용하여 청소년과 이해관계가
                                                                정인이나 특정 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
           어긋나는 방식으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
                                                                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
           락되지 않는다. 이를 ‘이해상반 행위’라고 부른다. 세뱃
                                                                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
           돈을 줄 때 부모 및 보호자가 관리하지 말도록 한 경우
                                                                한다.
           에는 부모 및 보호자가 관리할 수 없지만 그러한 경우는
                                                             다.  ‘사이버 따돌림’이란 인터넷, 휴대 전화 등 정보 통신
           현실에서 있기 힘들다. 또한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이 생
                                                                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활비로 사용된 경우에는 ‘이해상반 행위’의 입증이 어려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우므로 반환을 청구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법적으로 청
                                                                학생과 관련된 개인 정보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
           소년이 자기의 명의로 둔 재산은 자신의 재산임이 명백
                                                                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말
           하다.
                                                                한다.
           •내가 산 물건을 부모님이 마음대로 환불할 수 있을까?                    라.  ‘학교’란 「초·중등 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상품 거래를 비롯한 만 19세 미만의 법률 행위는 부모                     중학교·고등학교·특수 학교 및 각종 학교와 같은 법
           및 보호자의 동의가 없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은 청소년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마.  ‘가해 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 폭력을 행사하

           계약을 맺거나 불리한 거래를 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청                        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바.  ‘피해 학생’이란 학교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취지에 맞는 계약의 취소는 가능하다. 하지만 일상생활                        학생을 말한다.
           에서 물건을 사는 일 하나하나를 모두 부모 및 보호자로                    사.  ‘장애  학생’이란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  등으로

           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 할 경우 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 교육법」 제15조에서 규정하
           소년의 삶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으므로 민법 제6조                        는 특수 교육이 필요한 학생을 말한다.
           (처분을 허락한 재산)는 부모 및 보호자가 범위를 정하여
                                                             •주요 내용
           허락한 재산은 청소년이 스스로 쓸 수 있다고 규정한다.
                                                              ①  교육부 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
                          - 공현 외, 『나를 지키는 법, 내가 고치는 법』,
                                 교육공동체벗, 2021, 14~172쪽 -         기 위하여 학교 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


           282    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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