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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참고 자료
~ (관련 법_형법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18 19 차시
•「심청전」 2
규범
- 공양미를 시주하겠다는 심 봉사의 약속은 꼭 지켜 단원
규범은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약속으
야 할까?
로 관습, 도덕, 예절, 법 등을 통틀어 말한다.
(관련 법_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
그중에서 법은 국가가 만든 강제력이 있는 규범이다.
-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치겠다는 청이의 계약은
강제력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한
유효할까?
다는 뜻이다. 도덕 가운데 꼭 지켜야 할 것을 법으로 정
(관련 법_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했다고 해서 ‘최소한의 도덕’이라 불리기도 한다.
- 청이 같은 미성년자를 계약으로부터 보호하는 법
규범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관련 법_민법 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 관습: 오랫동안 되풀이되어 전해 내려오는 규범이다.
예 명절에 한복 입기, 결혼식 문화 등 •「흥부전」
• 도덕: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이나 마음가 - 흥부가 놀부에게 재산을 나눠 달라고 할 수 있을까?
짐이다. 예 어려운 사람 돕기, 다른 사람에게 욕하지 (관련 법_민법 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않기 등 - 돈을 받고 매를 대신 맞는 것도 죄가 될까?
• 예절: 존중하는 마음을 담아서 행하는 말투나 몸가짐 (관련 법_민법 제103조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
을 뜻한다. 예 웃어른께 인사하기, 공공장소에서 질서 - 신주영,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꿈초, 2019, 9~150쪽 -
잘 지키기 등
• 법: 국가가 정한 강제성 있는 규범이다. 예 쓰레기 몰 형벌의 종류
래 버리지 않기, 남의 물건 훔치지 않기 등
법을 어긴 사람은 크고 작은 벌을 받는다. 형벌을 내
- 손혜령, 『콩쥐를 지키는 법 팥쥐를 벌주는 법』, 아르볼, 2014,
리는 까닭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려 주어
16~17쪽 -
다시 죄를 짓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다. 형벌은 크게 네
옛이야기로 만나는 법 이야기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명예형: 자격을 빼앗거나 정지하는 형벌이다. 경찰관
학생들에게 익숙한 옛이야기에 법을 적용함으로써 흥
이나 국회 의원과 같이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 기업의
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옛이야기 속에 담긴 교훈과 더
대표 등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기간
불어 더욱 깊은 생각을 해 보게 할 수 있다. 아래 질문을
을 정해 자격을 정지하거나 빼앗는다.
통해 법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시도해 보자.
• 재산형: 죄가 가벼운지, 무거운지를 따져 벌금을 내도
•「선녀와 나무꾼」
록 하는 형벌이다. 법을 어겨 가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 선녀의 날개옷을 훔쳐 결혼한 나무꾼, 이 결혼은 유
재산을 모았을 경우, 나라에서 그 재산을 모두 빼앗기
효할까?
도 한다.
(관련 법_민법 제816조 혼인 취소의 사유)
• 자유형: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 자유를 빼앗는 형벌이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다. 죄가 가벼우면 며칠 만으로 끝나기도 하지만, 죄가
- 신하의 행동은 명예 훼손죄일까? 무거우면 감옥에서 평생 지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관련 법_형법 제307조 명예 훼손) • 생명형: 죄를 지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사형을 뜻한
- 서동이 명예 훼손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을 다.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나라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방법은? 등 끔찍한 죄를 지은 경우에 받게 된다.
인권 존중과 정의로운 사회 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