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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보상 운동                                        12   차시

             국채 보상 운동은 1907년 대구에서 열린 광문사의 대
                                                               1910년대 식민지 무단 통치의 현실
           동광문회에서 서상돈이 일제의 국채 1,300만 원을 국민
                                                              1910년대 일제 식민지 지배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은 헌
           의 금연 등으로 절약한 의손금을 모아 상환하자고 제의
                                                             병 경찰제를 실시한 것이다. 헌병 경찰제란 헌병이 경찰
           하자, 전국의 애국 계몽 운동 단체들과 전 국민이 이에
                                                             의 역할을 대행한다는 의미이다. 각 도의 헌병 대장이 지
           호응해 일어나 나라의 재정적·경제적 독립을 강화하고
                                                             방 경찰권을 장악하도록 하여 도지사 격인 도장관조차 간
           국권을 회복하자고 한 민족 운동이었다.
                                                             여할 수 없도록 하였다. 또 하나의 특징은 중앙 집권적 지
             일반 국민들의 국채 보상 운동에 대한 참여는 매우 자
                                                             배 체제를 한층 강화하였다. 조선 총독부는 절대 권력을
           발적이고 열성적이어서 전국 각지에 무수한 국채 보상
                                                             지닌 조선 총독을 정점으로 하는 관료 기구와 헌병 경찰
           기성회, 단연회, 국채 보상 동맹 등 각종 이름의 단체가
                                                             기구를 중심으로 철저히 중앙 집권적으로 구성되었으며,
           조직되어 자발적으로 금연을 실행하고 의손금을 납부하
                                                             그 운용은 군사 지배적 형태로 이루어졌다.
           였다.
                                                              무단 통치는 반인권적 법령에 의해 뒷받침되었다. 하
             여성들은 국채 보상 부인회 등 각종 여성 단체를 조직
                                                             나는 「범죄 즉결령」이었다. 이는 경찰서장 또는 헌병 분
           하여 금, 은, 비녀와 반지를 헌납해서 이에 호응하고 참
                                                             대장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여하였으며, 여학생들은 머리카락을 팔아 이 운동에 동
                                                             이었다. 또 하나는 「조선 태형령」이었다. 태형이란 죄수
           참하기도 하였다.
                                                             를 형틀에 묶고 회초리로 볼기를 때리는 형벌이다.
                      - 신용하, 「애국 계몽 운동에서 본 국채 보상 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8, 1993, 17~19쪽 -       한편 어떤 종류의 정치 단체도 설립을 허용하지 않았
                                                             고, 언론 탄압은 더욱 철저하였다. 한국인이 발간하는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안중근                               신문은 정간 조치를 하거나 강제로 매수해 폐간하는 방

             안중근은 1909년 하얼빈역에서 조선 식민지화 정책                    식으로 없애 버렸다.
                                                                  - 김정인, 『한국 근대사 2, 식민지 근대와 민족 해방 운동』,
           의 책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검거되어 뤼
                                                                                      푸른역사, 2016, 21~35쪽 -
           순 감옥에 투옥되었다. 안중근은 심문에서 이토 히로부
           미를 사살한 목적은 한국의 독립과 동아시아의 평화를                        토지 조사 사업
           지키기 위함이며, 절대 사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 아                     일제는 1910년 한국을 강점한 직후 조선 총독부 안에
           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임시 토지 조사국을 설치하고 토지 조사 사업에 착수하
             안중근의 『동양 평화론』은 일본이 중심이 되어 주창한                   였다. 일제는 전국의 토지 규모와 가격, 지형과 지모, 소

           아시아 연대주의와 구조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반침략주                       유권자 등을 확실히 파악함으로써 재정 기반과 조세 수
           의라는 점이 다른 특징이다. 안중근은 일본의 제국주의                     입의 원천을 확보하고, 토지의 매매를 손쉽게 하여 일본
           정책이 일본 지도층의 일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으                     인의 정착에 필요한 토지를 확보하려 하였다.
           로 판단하고, 일본 인민들 다수는 평화를 희망한다고 확                     이 과정에서 토지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철저히 배제
           신하였다.                                             하였다.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많은 농민이 토지에 대
             안중근은 한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력의 필요성을 역                     한 권리를 잃고 영세 소작인 또는 화전민으로 전락하였
           설하였는데, 이는 한국과 중국의 상황이 유사하다고 판                     으며, 소작료도 이전보다 크게 인상되었다. 또한 토지의

           단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중국 역시 일본의 침략 정책의                    상품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인 지주에 의한 토지 점령은
           피해자라고 인식하고,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는 국권을                      크게 늘었고, 식민지 지주제가 강화되는 데 영향을 주
           반환해야 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뤼순을 반환해야 한다                     었다.
           고 촉구하였다.                                            - [참고] 지역앤문화(ncms.nculture.org/farming/story/3183),
                             - 동북아역사넷(contents.nahf.or.kr) -                   「토지 조사 사업과 일제 강점기 농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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