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⑿  학습 내용과 관련된 첨단 과학 기술을 다양한 형태의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현대 생활에서
              첨단 과학이 갖는 가치와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지도한다.

           ⒀  과학자 이야기, 과학사, 시사성 있는 과학 내용 등을 도입하여 과학에 대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한다.

           ⒁  교사 중심의 실험보다 학생 중심의 탐구 실험이 되도록 한다.
           ⒂  실험 기구의 사용 방법과 화약 약품을 다룰 때 주의할 점과 안전 사항을 사전에 지도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⒃  실험 기구나 재료는 충분히 준비하되, 환경 보존을 고려하여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실험에 필요한 기자재는 수업 이전에 미리 점검한다.
           ⒄  야외 탐구 활동 및 현장 학습 시에는 사전 답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안전한

              활동이 되도록 한다.
           ⒅  실험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수거 처리하여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유의한다.

           ⒆  생물을 다룰 때에는 생명을 아끼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평가 방향

             ‘과학’에서는 과학의 핵심 개념의 이해 및 과학 탐구 학습을 통한 과학과 핵심 역량과 과학적
           태도를 균형 있게 평가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주안점을 둔다.
           ⑴  과학의 핵심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한다.


           ⑵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과 같은 과학과 핵심 역량을 평가한다.
           ⑶  과학에 대한 흥미와 가치 인식, 과학 학습 참여의 적극성, 협동성, 과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태도, 창의성 등을 평가한다.
           ⑷  평가는 선다형, 서술형 및 논술형, 관찰, 보고서 검토, 실기 검사, 면담, 포트폴리오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다.
           ⑸  평가는 창의·융합적 문제 해결력 및 인성과 감성 함양에 도움이 되는 소재나 상황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한다.

           ⑹  평가는 개별 평가와 더불어 협동심을 함양하기 위한 모둠 평가를 실시한다.

           ⑺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공동으로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한다.

           ⑻  평가는 설정된 성취 기준에 근거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습 지도 계획 수립과 지도
              방법 개선, 진로 지도 등에 활용한다.

           ⑼  평가는 평가 계획 수립, 평가 문항과 도구 개발, 평가의 시행, 평가 결과의 처리, 평가
              결과의 활용 등의 절차를 거쳐 실시한다.


             참고 문헌
             •교육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1], 교육부, 2015.
             •교육부,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부 고시 제2015–74호』 [별책 9], 교육부, 2015.
             •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 시안 개발 방향 Ⅱ』, 한국과학창의재단, 2015.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정책 연구회 합동 워크숍(4차) 자료집』,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15.
             •온정덕, 『2015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주요 개정 내용』, 한국교육개발원, 2015.
             •송진웅, 나지연, 『2015 과학과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방향 및 쟁점 그리고 과학 교실 문화』, 현장과학교육, 2015.



           42    제 1 부 2015 개정 교육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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